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입력 2020-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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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해고당한 경비원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비원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시설 경비업체 B 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2014년 B 사에 입사해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B 사는 2018년 A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냈고,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2018년 10월 “A 씨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B 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노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전임 관리소장의 공금 횡령 등 비위 혐의를 내부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인사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 사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인사고과 평가는 객관성ㆍ합리성ㆍ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사는 “인사고과 평가는 동료 경비원들의 확인서, 전임 관리소장과 회계 주임의 호소문 등에 비춰 볼 때 객관성ㆍ합리성ㆍ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른 배치전환을 거절하는 등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 사의 A 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A 씨가 전임 관리소장을 내부 고발한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또 인사고과 평가를 토대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ㆍ합리성ㆍ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임과 신임 관리소장의 인사고과 평가 사이에 A 씨의 내부 고발 이외에 근무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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