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