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해고확정 (출처=Mnet 캡처)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 대해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나대한의 해고를 확정했다.
앞서 나대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달 16일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재심을 신청했고 10일과 14일에 거저 재심이 진행됐으며 결국 원안(해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단원이 해고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가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에 단원들과 전 직원 1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돌입했고 그 기간 동안 나대한이 일본 여행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은 나대한은 40여 일 만인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뒤늦은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지만 결국 해고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