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 강요' 혐의 이해찬 대표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0-04-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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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공안ㆍ선거범죄전담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적을 강요했다며 고발당한 사건 배당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전현직 여야 대표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올라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총선 당일인 15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건을 공안ㆍ선거범죄전담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당 비례대표 후보 25명에게 "20일까지 탈당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 및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쓰레기 정당'이라며 악담을 퍼붓고 고소·고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 없이 똑같은 정당을 만든 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저버린 일"이라며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54조는 정당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을 두고 '의원 꿔주기'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 전 대표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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