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 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올해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해당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