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입력 2020-04-10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잇따를 전망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번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보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40,000
    • +4.29%
    • 이더리움
    • 4,64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0.25%
    • 리플
    • 1,003
    • +7.16%
    • 솔라나
    • 302,800
    • +1.2%
    • 에이다
    • 848
    • +3.16%
    • 이오스
    • 796
    • +2.05%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3
    • +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00
    • -1.46%
    • 체인링크
    • 20,100
    • +0.35%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