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들 국가의 국민에 대한 한국 입국을 막아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해외유입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뒤늦은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비자면제와 무비자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로서 국내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32명으로 이중 내국인(766명)을 제외한 외국인은 66명이다. 외국인 확진 사례는 적긴 하지만 자칫 지역사회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다. 최근 국내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이 자가격리 도중 무단이탈한 사례가 이런 우려를 키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가운 일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해외유입 확진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란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입국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이 흘러 정부가 해외유입 감염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에 강력한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낸 셈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높은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런 와중에 7일 노량진 모 공무원 시험 학원 수강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강의 수험생, 강사 등 69명이 진단검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