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함량 미달ㆍ무허가…엉터리 손 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20-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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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18개 검사결과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는 장면 (사진 = 서울시)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는 장면 (사진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엉터리 손 소독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 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민사단은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 이들 제품 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발견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르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손 소독제 제조신고 없이 다른 업체 상표를 도용해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고 제조 판매했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 모(여) 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 없이 올해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 병(4억5000만 원)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제조 신고된 제품인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 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 확인됐다.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식약처 변경허가 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 판매한 사례다.

손 소독제 제조업체 B 모(남) 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 소독제를 제조해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돼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 표시하고 2월부터 3월 초까지 불법 손 소독제 48만 병(29억 원)을 제조해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다.

손 소독제 제조업체 C 모(남) 씨는 2015년 손 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다. 2월 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 미만의 함량 미달 손 소독제 1600병(1100만 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밖에 손 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 미달로 확인된 손 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해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5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 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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