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A(18)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A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