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관련 휴업·휴직·휴가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다. 이번 센터 운영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 배너(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에 들어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된다.
신고 전에 사업주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시행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매출 급감 등의 이유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 강요,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강제, 코로나19로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거부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