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입력 2020-04-02 15:54 수정 2020-04-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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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시스템 활용, 피해자 영상물 삭제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지원과 피해 회복에 나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실시한다.

검찰은 연락이 가능한 16명(미성년 7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 절차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국선 전담변호사를 활용해 즉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신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단일 국선 전담변호사로 지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참여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개명절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개발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 값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도메인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 등도 지급한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의사를 확인해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인계한다. 서울 2개소 등 현재 전국 14개의 스마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취업 지원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피해자 신변이 위험할 경우 검찰청이 마련한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해 위급 시 경찰에 비상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사비도 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굴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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