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의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 사고 타워크레인의 볼트불량 등 결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기관이 앞으로도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8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 중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하겠다”며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평택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과 도로로 추락한 바 있다. 해당 사고로 건물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