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그룹이 은행 3곳을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풀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유니버셜그룹은 러시아 ‘돈스코이호’ 보물선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신일그룹의 후신이다. 신일그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SL블록체인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유니버셜그룹이 우체국,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을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유니버셜그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유니버셜그룹은 지난달 13일 “(지급정지 조치는) 해당 계좌가 가상통화 투자 관련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는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것이나, 유니버셜그룹은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니버셜그룹 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정지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가 지속되면 운영 자금조차 인출할 수 없는 등 회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서 지난달 해당 계좌에 대한 몰수보전 명령을 내려 이번 지급정지 조치와 무관하게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이 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몰수보전 명령이 조만간 취소되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지난달 26일 유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유 전 대표는 현재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박 판사는 “피의자 유승진, 유니버셜그룹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돼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상당액의 반환청구 채권에 대해 채무자(은행)로부터 추심, 양도, 질권 설정 및 그 밖의 일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은 유승진, 유니버셜그룹에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압류 진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고, 각 은행에 채권 가압류 등록 촉탁서가 발송됐다. 유 전 대표는 해외 도피 중으로 몰수 및 부대보전 인용 결정서는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송달은 주거 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유니버셜그룹은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그룹(신일골드코인)→SL블록체인그룹(트래져SL코인)→유니버셜그룹(유니버셜코인)으로 법인과 코인 명칭을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유 전 대표는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후에도 SL블록체인그룹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돈스코이호 사기에서는 금괴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면 이번에는 금광을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