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입력 2020-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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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5일 기후 위기를 극복할 '그린뉴딜' 추진과 불평등·차별·특권 철폐를 골자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발간했다.

정의당은 먼저 성장전략 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며 10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 개막 △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성장에 투자 △ 탈 탄소산업·농업 육성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불평등 해소 5대 전략도 내세웠다. 우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아동·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도 추진한다. 1주택의 세율은 1∼3%로 인상하고, 다주택에 대해선 2∼6%까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도 10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업 임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법의 도입,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 추진도 약속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은 '차별에서 평등으로'·'특권에서 공정으로'·'경쟁에서 협동으로'·'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 안에 담았다.

특히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및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1인 월세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 수당 지급 △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 소득 상위 0.1%의 금융자산에 초부유세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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