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5일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중소 바이오기업인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중기부에 대웅제약이 기술을 탈취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당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인지했다. 균주 취득 뒤 제품 개발까지는 메디톡스가 18년, 대웅제약이 3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0조 35조 제1항에 따라 1차 조사 거부는 500만 원, 2차는 70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이다.
미국 ITC 감정 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감정 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
한편,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 기업임이 밝혀지면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