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돈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로 청구된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ㆍ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 중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