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몸통시신 살인사건' 장대호 항소심서 사형 구형

입력 2020-03-19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54,000
    • +4.56%
    • 이더리움
    • 4,485,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3.29%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299,200
    • +5.28%
    • 에이다
    • 833
    • +1.83%
    • 이오스
    • 786
    • +5.22%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900
    • +2.44%
    • 체인링크
    • 19,740
    • -1.74%
    • 샌드박스
    • 410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