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수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해수부 확진자 2명과 같은 실국에서 근무를 해 이달 1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1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다 17일 코로나19 유사 증세를 보여 세종보건소에서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6일 만에 음성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바뀐 것이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중이라 밀접접촉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의 발병원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 코로나19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다.
6일 만에 검사 결과가 바뀐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검사의 정확도 문제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완치 여부를 판단할 때 증상을 함께 관찰하고 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할 때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잠복기나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에는 양성이어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확진자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어 1차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해수부 첫 확진자의 감염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구·중국 방문자, 신천지 관련된 확진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불확실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가격리 중에 재검사를 받는 직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 확진자 8명이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무실, 식당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 전 직원이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고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해수부는 이들 8명에 대해 추후 관련 행적을 세부적으로 재조사해 필요 시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장관 명의로 경고 조치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방역, 자가격리 등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기관장 명의로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하면 징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