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정량검사 시행…정량공급 의무 위반 시 최대 허가취소 처분

입력 2020-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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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 등 위반검사 검사방법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 등 위반검사 검사방법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휘발유와 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만 실시하던 정량검사가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까지 확대된다. 정량공급 의무위반을 어긴 LPG 충전소는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 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의 규정이 담겼다.

검사 대상은 LPG 충전사업자로 검사 방법은 1차 간이검사와 2차 정식검사로 진행된다. 20ℓ를 측정해 300mℓ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 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 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 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산업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할 예정이다.

특히 계도 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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