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극복 방안 마련…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유예 등

입력 2020-03-16 16:08 수정 2020-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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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열어

▲김현미(사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사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국 영구주택 임대료를 50% 감면키로 했으며 공공 공사현장에 마스크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사·용역대금 선금 지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공공기관은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LH 영구임대주택(13만3000여 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건설·주택관리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선금지급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을 완화키로 했다. 상반기 발주 금액이 7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6237억 원 규모의 선금 확대 지급이 예상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 시 수급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 조정, 지체상금 미부과 및 간접비 증액 추진 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 원 상당 마스크도 지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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