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종교인 과세특례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과세특례법안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라며 “세금은 모두가 공정한 자기 몫을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인데 이를 깨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세금 감면 특수 계층을 만들고 그들을 대변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떨어지고 탈세심리를 키운다”며 “세금 도덕성을 높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반대로 세금도덕성을 낮추는 입법 행위을 한다면 이 또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국회와 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사람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미흡하게나마 일구어낸 성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종교인에게 다시 세금특혜를 줘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