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월 15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회의를 개최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횡행하면서 하락장을 더 악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동일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앞으로 직접 취득은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만큼 할 수 있게 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 재산 총액 범위 내까지 넓어졌다. 단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