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DLF·라임사태 없다"…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밀착검사

입력 2020-03-12 12:11 수정 2020-03-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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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고위험상품의 불완전 영업행위에 대해 밀착검사를 진행한다.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조 원대 피해를 남긴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심사와 판매감독, 분석 기능을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단계별 영업행위를 검사한다. '무늬만 사모펀드' 근절을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관련 규제 회피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P2P 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사를 한다.

자산관리 영업은 물론, 전문사모운용사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펀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보험회사와 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검사 조직을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비보장상품 판매와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은행권 자율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할 것"이라며 "최고경영진과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핸드북을 배포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최대 주주 사익 편취 △업황악화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밀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과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펀드 쏠림 현상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불건전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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