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이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됐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 심문을 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공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뀌어 연기된 사이에 관련 참고인 조서를 읽어봤다"며 "조서를 보니 10년도 더 된 2007년, 2008년, 2009년 당시에 관한 것들이라 대부분 참고인의 기억이 다르고,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면서 "13년 전 것들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배려를 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도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핵심 관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정 교수가 함께 추가 기소된 내용만 현 재판부로 가져오는 데에는 동의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이중기소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관련 두 사건은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신문을 3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