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9만6000곳에 수수료 709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환급 정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신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 전까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정책이다. 환급 총액은 신규 가맹점 19만6000곳을 대상으로 709억1000억 원을 지급하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업종이다. 이 가운데 6000곳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한 신규가맹점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의 89%이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7% 수준이다. 또 환급대상 가맹점의 86%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다. 한 곳당 환급액은 36만 원 수준이며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환급 내역 확인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총 환급액은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2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세부 환급액과 우대 수수료 적용 전후 비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2일부터 할 수 있다. 단, 신한카드는 11일부터 가능하다. 환급액은 13일까지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