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총 678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2621명, 3일 1902명, 4일 1276명 5일 984명 순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외국인 실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중인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6개월 경과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자진출국 신고 시 본인이 여권과 항공권, 자진출국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이달 11일부터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자진출국자가 늘자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