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코로나19' 여파 피해 분담 위해 위탁사 수수료 및 임차인 임대료 감면

입력 2020-03-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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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메가박스)
(사진제공=메가박스)

메가박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 분담을 위해 위탁사 제휴 수수료 및 임차인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메가박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총 58개 위탁사를 대상으로 2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메가박스중앙 소유 건물 내 입접한 임대 매장 또는 전대 매장의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메가박스는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경영진은 이달부터 임금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으며, 본사 직원들은 주 4일 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메가박스는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가박스 전 지점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으며, 상영관과 로비에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이 밖에 전 지점에서 모든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고객 접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에 따라 영업 시간 단축 및 스태프 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일부 지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대구 지역 전 지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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