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낮추는 '착한 임대인' 돕는다…인하액 절반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입력 2020-0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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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를 깍아주는 것을 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올해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지원한다.

정부는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인하해준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공사), 공항 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임대 시설이 해당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준다.

중앙정부 건물은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2000만 원 한도)하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2000만 원 한도)해준다. 지자체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해주거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면,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는데 금리 인하 등의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200억 원에서 2조4200억 원으로, 중기 지원자금은 1300억 원에서 73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전체 지원 규모를 2500억 원에서 3조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확대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 원에서 1조4200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 인하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모두 1.5%로 적용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1000억 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 원)를 없애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신보 현장실사도 대폭 생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억 원에서 총 6000억 원까지 늘리고 지원 한도는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풀었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공연 연관업 등 피해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는 1200억 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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