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7일 오전 경인국철(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에서 선로 옆을 걷던 1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이는 '공중사상사고'(일반인이 본인 부주의 또는 기타원인으로 열차에 접촉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가 발생한 데 이어 부평역에선 신호기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섰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 30분께 1호선 부평역에서 신호장애로 서울방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니 일주일 내에 모든 역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지하철 1호선 서울방향 열차를 이용해 출근하려던 시민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했고, 지하철역사와 인근은 1호선을 이용하려다가 빠져나오는 시민들로 붐볐다.
▲코레일에서 발급한 미승차 확인증. 일주일 내에 모든 역에서 이 확인증을 제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께 부천역과 중동역 사이에서는 선로 옆을 걷던 A 군이 인천행 전동차에 치였다. A 군은 전신에 부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로 인천방향 전동차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으나 오전 7시 45분께 수습이 완료돼 지금은 열차 운행이 재개된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1개 선로로만 운행하다 보니 전동차가 많이 밀려 지연된 상태지만 운행 중단은 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사고가 났던 선로의 운행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