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중국 물동량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중소 선사 등에 세제ㆍ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3일 해양수산개발원의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국 수출입업체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교역량 감소로 이어져 운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기업들도 운항수익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이달 17일 코로나19 대응 항공ㆍ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객부문은 항만시설사용료, 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대출, 화물은 한~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경우 매각 후 재임대를 통한 유동성 공급 및 선박금융에 대한 납부 유예, 선박검사 3개월 연장, 항만은 대체장치장 확보 및 사용료 감면, 환적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장기운송화물계약을 가진 대형 선사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선박운항 측면에서 일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중소형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없는 중소 선사의 경우 겨울철 비수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연료비 인상 요인과 함께 운송수요 급감에 따른 유동성 확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고정비로 주어진 인건비와 용선료 지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최소 2주간의 관찰 기간을 두고 입항을 허가하는 상황에서 운항 기간이 2주가 안 되는 중국 관련 항로 비중이 큰 경우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컨테이너 선사 및 물류업계에서도 단기 물동량 감소, 운임하락, 중간 물류서비스 원가 상승 등을 수익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서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컨테이너 박스 수급 및 장치장 적체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가능하다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조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선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과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지출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ㆍ재정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교통물류, 음식, 숙박, 관광 등 4대 산업에 올해 결손이 있을 경우 이월기한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 방안을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