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6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시각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다”며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 처리하도록 간소화하고 전화, SNS까지 포함하겠다.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며 상습스토커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범위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시키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분명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혹평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좀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안철수계’ 의원들이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 제명’ 형태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데 대해 “의원들이 오랜 기간 고민하고 피치 못해 결국 결정한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