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를 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에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탈클라우드는 '박테리아 99.99% 제거'라고 광고하면서 시험조건을 미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면서 "6개 업체가 소규모업체이란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만약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ㆍ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