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커머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관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홍모 씨와 오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억6000만 원, 4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KT커머스는 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출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태블릿PC를 거래하며 주고받은 1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실물이 없는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의 목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약당사자가 모두 거래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KT커머스가 물품을 구매해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중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불가피하게 외형상 순환하는 거래구조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2년 6월~2013년 9월까지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총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KT커머스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자 거래 업체에 가공 거래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