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는 4일 교정시설의 외래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외래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리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교정시설 단계별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 및 정문으로 출입하는 외래인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신입 수용자의 신입거실 수용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일반 거실로 이동시킨다. 교정시설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이송도 중지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해왔다. 또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용시설 내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