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입력 2020-02-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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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중국 위험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3일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입항 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 모든 중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최종 차단하기로 했다.

또 중국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이와함께 국적에 상관없이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불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관광 목적의 비자발급 심사가 강화되는 등 입국 절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의 국민이 해당한다.

신규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도 중단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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