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입력 2020-01-28 17:29 수정 2020-0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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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내 性 추문 법적 공방 가나

(출처=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안다르가 여직원 성희롱 피해 및 부당해고 논란으로 불명예에 처했다. 이 가운데 여성 피해자와 남성 피의자를 둘러싼 회사 측의 결정이 공분 여론을 낳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안다르 전 직원 신모(35) 씨가 상급자 A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남성 직원 B가 워크숍 중 신 씨의 방에 강제 침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회사를 떠난 신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안다르 측은 신 씨 해고를 두고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사칙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한 것"이라고 성희롱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다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 등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및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져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안다르 신애련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신 씨 측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문제삼았는데 안다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면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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