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입력 2020-01-21 13:20 수정 2020-0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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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타인에게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이다. 하지만, 이런 기부금에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니 잘 알아두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회복지 활동 참여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다. 기부금 세엑공재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 금액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신, 소득에 따라 공제에 제한을 둔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 분만 공제대상이다.

◇기부도 여러 가지…종류별로 대상도 달라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다. 여기에서 지정 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나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품이다. 지정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여기 속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우리사주에 가입한 조합원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말한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이 각기 다르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종류별로 다른 공제율과 한도, 계산법은

그렇다면, 기부금 종류 당 세액 공제율과 한도는 어떨까?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본적으로 기부금액의 총합의 15%다.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들과 다르게 계산된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외 기부금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대상 금액의 10만 원 이하 분은 110분의 100만큼 공제를 해준다. 또,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금액만큼은,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그리고 기부금 3000만 원 초과 분 기부금의 25%를 공제해준다.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100%까지다.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해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대상 합산 금액의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만큼,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  (출처=국세청)
▲ (출처=국세청)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근로자의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은 한층 더 복잡하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즉, 정치 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 100%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정치 기부금을 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된다. 만약, 정치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에서 주관한 공익성격 사업이라서 정치 기부금 다음으로 공제한도가 크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가 공제한도가 된다. 정치나 법정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가 된다.

한편, 지정기부금은 둘로 구분한다.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공익단체)의 한도가 다르다. 공익단체가 종교단체에 비해 공제한도가 3배 크다.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가 공제한도가 된다. 만약 나머지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인 셈이다.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가 공제한도가 된다. 만약 나머지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10%가 된다.

기부금 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기부금이 아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즉,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최대 10년에 걸쳐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출처=게티이미지)
▲ (출처=게티이미지)

◇기부금 세액공제…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내역과 기부단체를 증명할 기부금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종류별로 발급처가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정치 기부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중앙선관위나 기부처에 발급해주는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기부처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종교단체기부금도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과 소속증명서가 필요하다.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아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통 대부분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전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자료조회시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번 2020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완화됐다. 기존 2000만 원 초과 금액부터 고액기부금으로 취급됐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초과 금액부터 고액기부금으로 취급돼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정과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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