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보면 수시공시는 전년 대비 3.2%(392건) 증가했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0건→206건) 및 포괄공시(336건→428건, 27.4%)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이하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다.
또한 자율공시는 6.6%(△75건) 줄었으며 이는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제출 의무화 때문이다.
공정공시는 0.3%(5건) 늘었고, IR 활동 강화로 인한 영업잠정실적 공시는 증가(1473건→1516건)했지만 실적전망․예측 공시는 감소(103건→75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회공시는 기업의 적시공시 이행 확산 등의 영향으로 33.3%(△32건) 줄었다. 포괄공시 등을 활용해 M&A 추진경과, 계약진행 상황 및 최대주주 변경 수반 계약 등이 적시에 공시되면서 조회공시 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영문공시는 3.1%(21건) 늘었으며 결산관련, IR개최 안내 등 수시공시(477건→495건, 3.8%), 잠정실적 등 공정공시(174건→179건, 2.9%) 등 전반적으로 영문투자정보 제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괄공시는 2016년 5월에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늘어 연간 428건(27.4%)이 제출되는 등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의 자율적 적시공시 기조가 확산되는 모양이다.
지난 해 공시의무 위반은 14건으로 2015년의 25건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2018년의 11건에 비해서는 소폭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성실 공시법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설명회 및 업종별 간담회 등 공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가증권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