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산물 소액사업 신청·선정 절차. (자료제공=산림청)
이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1월 중으로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각 세부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1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임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임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