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다. 동물학대 근절과 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유기동물 관리와 동물 입양 등 동물 복지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동물복지 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아지 세금' 논의를 대하는 애견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복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리어 유기 동물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