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 방침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장 13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로 사유재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전날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립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