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다)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