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윤이법’ 국회 통과… 중대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입력 2020-0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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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18년 5월 대표 발의한 일명 ‘재윤이법’(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재윤이는 2017년 11월 말(당시 6세)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직접 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이런 상황을 보고했다. 그 결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 경보' 발령을 끌어냈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2018년 5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본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법사위 추가검토 결정으로 이후 7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다 지난해 12월 20일 다시 논의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수 고 신해철 씨와 고 김재윤 군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자율로 맡겨져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윤이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해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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