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혹시라도 빠진 공제 내역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8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 18일 이후 홈택스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을 할 수 있다.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의료비 공제 항목이다. 전산 상 입력된 의료비 내역 중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신고해야 괜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내역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 신고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된다.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제로페이 사용금액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