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수입맥주 세 부담↑

입력 2020-0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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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酒稅)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52년 만에 바뀐다.

국세청은 5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從價稅)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 맥주와 탁주에 새로 적용되는 종량세(從量稅)의 경우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이는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종량제 도입으로 국산 제조맥주나 수입맥주 모두 출고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런 '불공정', '역차별'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했던 수입맥주사의 가격 경쟁력은 종량세 전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산 캔맥주의 경우 주세 부담이 줄어 출고가격도 낮아진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캔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캔맥주의 주세 수준이 높았지만, 종량제가 적용되면 용기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종량제 개편은 수제 맥주 제조업체도 유리하다. 소규모 제조 방식 탓에 맥주 원가 수준이 높아 기존 종가세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맥주의 경우 오히려 출고가격이 높아진다. 대용량 용기로 판매되고 용기까지 재활용되는 특성으로 지금까지 종가세에 따른 주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2년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산 병맥주와 페트(PET)용기 맥주의 출고가도 미미하게 오르지만,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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