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소형탱크는 제조 단계부터 가스 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부터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1차 기본계획 시행 이후 가스 관련 사고의 발생과 인명피해 규모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09∼2013년 연평균 201.2명에서 2014∼2018년 125.4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생활 주변에서 취급 부주의나 시설 미비로 일어나는 사고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산업용 가스 사용량도 크게 늘면서 대형사고를 예방할 더욱 강화된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은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시설에도 CO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와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가스 사고 감소에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업은 확대 시행한다.
도서 지역에 흩어져 있어 안전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공공용기보관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관한다.
최근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3톤 미만의 LPG 소형탱크는 연내 제조단계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가스 누출 시 공급자에 자동으로 통보해 원격으로 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 관리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 캔에는 파열방지기능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해 가스 사고를 방지한다.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지난달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동일하다.
고압수소와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배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등 가스 관련 3대 핵심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는 더욱 고도화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설치 후 20년이 지난 도시가스 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맞게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또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대형 LNG 탱크는 4만5000㎘ 이상 규모로 총 86기가 있다.
이들 저장탱크는 기반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산업부는 이에 준해 탱크의 안전등급과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산업용 가스의 경우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과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규격화하고,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연구소 등에서 사용된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는 용기는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시설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