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하며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했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