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해서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하는 것은 조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으로 삼은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면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