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입력 2019-12-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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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또 내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900원이 된다.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은 격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2018∼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천700원이었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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