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업체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입찰참가 제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화시스템의 방산 분야 매출액 중 방사청 등 관련 기관 비중이 65%에 달하는 만큼 영업 환경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시스템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2017년 10월 27일 한화시스템에 내린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양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24일 확정됐다.
방사청은 한화시스템과 6회에 걸쳐 K9자주포와 K55A1 자주포 등에 관한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은 A 하도급사로부터 자주포 부품인 사격통제장치 등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2016년 5월 A 사가 재하도급을 통해 받은 부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개시됐다. 당시 검찰은 A 사가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2017년 10월 수리부속 계약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며 한화시스템에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한화시스템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약 체결 경위, 발주서 제출 경위, 발주서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인식 등에 비춰 한화시스템이 수리부속 계약과 관련해 허위 서류 제출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수리부속 계약 원가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되, 추후 사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정 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수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건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시스템이 '발주서에 기재된 A 사의 제작 부품의 단가가 정당하면서도 최종적, 확정적인 단가'라는 취지로 발주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 특성상 장시간이 소요될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격통제장치를 공급받으려 했을 여지가 있고, 수사 결과 통지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원고 승소 판단의 근거로 봤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해)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됐다면 (영업적인) 타격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